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의 고용주가 Transfer 를 할수 있게끔, 해고를 유예해주거나
시간을 주지 않고, J1 프로그램 기간중에 해고가 되는경우, 별도의 Grace Period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8시간 안에
해외를 나가셔야 될듯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고용계약서위반, 차별, 임금미지급등),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생각해 보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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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의 고용주가 Transfer 를 할수 있게끔, 해고를 유예해주거나
시간을 주지 않고, J1 프로그램 기간중에 해고가 되는경우, 별도의 Grace Period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8시간 안에
해외를 나가셔야 될듯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고용계약서위반, 차별, 임금미지급등),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생각해 보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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