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J1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q**32qw**** 공감0
조회3,717 작성일5/27/2020 10:02:48 PM
안녕하세요.
J1 인턴으로 와서 잘 일하고있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1년 반 비자인데 1년 일하고 갑자기 태도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워크 퍼포먼스는 지금까지 좋았습니다.
이런경우 트렌스퍼를 할수있나요? 다음 회사를 찾기까지 시간이 법적으로 얼마나 있나요? 솔직히 지금까지 ds 2019 training plan 에 맞지도 않는 일 야근하며 열심히 했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다른 인턴들은 이런일 안겪게 경고할수있는 방법같은거 앖을까요? 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8/2020 8:53:14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의 고용주가 Transfer 를 할수 있게끔, 해고를 유예해주거나
시간을 주지 않고, J1 프로그램 기간중에 해고가 되는경우, 별도의 Grace Period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8시간 안에
해외를 나가셔야 될듯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고용계약서위반, 차별, 임금미지급등),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생각해 보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