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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체불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7**** 공감0
조회1,734 작성일5/23/2020 3:38:56 PM

얼마전 체불임금에 관련해 글을 올렸었는데 전문가님에 조언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예전글중에서 ---


2. 이달말까지 밀린급여와 미지급분(2017년 분)주겠다고 하나 또 주지않고 미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받지도않은 급여에 세금을 부과한 W-2를 받는것이 맞는것인지요?


윗글에 대해 조언을 들었었는데

현재 여전히 급여을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클래임하려고 서류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밀린월급을 주지않은 회사사장이 자기회사 문닫았으니 니가 클래임해도 

소용이 없을거라며 이해하냐고 오히려 저희보고 이해하는지 어디서 돈을 받을건지 물어봅니다.

이럴경우 정말 클래임해도 소용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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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20 11:03:33 AM

안녕하세요


2017년에 W-2 로는 보고하였지만, 정작 직원에게 임금 미지급이라면, 노동법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수도 있으니, 노동법 전문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노동법으로 이전 고용주를 고소시, 고용주 100% 주인인 사장또한 개인적으로 고소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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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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