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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UI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am**** 공감0
조회1,657 작성일5/19/2020 9:14:15 AM

저희 친척이 작년 4월부터 8월 까지 저희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학교를 더 다녀야겠기에 일을 그만두고 학교를 다녔고

졸업후 일자리를 찾는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일을 구하지 못햇습니다

그분이 저희회사를 통해서 UI 를 신청하였고 EDD 에서 두주에 한번씩 

$180.00 + $ 600.00 UI 를 받고 잇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로 EDD에서

CONFIRMATION 편지가 왔는데 일을 그만둔 이유를 적으라 하는데

COVID 19이 아닐경우 $ 600.00을 못 받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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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20 4:13:59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고된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둔것이라면, 실업수당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고용주분께서 해고된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받으시는 실업수당 관련하여서, 추가 인터뷰를 고용주와 그분모두 받아서,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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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20 10:27:35 AM
Who is eligible for UI?
State rules determine who qualifies for unemployment; generally, you must be out of work through no fault of your own, be able and available to work, and meet your state's minimum earnings or job tenure requirements to be eligible for benefits.
즉 W-2를 받은 종업원으로서 해고( lay-off)가 아니면 UI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5/19/2020 5:21:59 PM
두분께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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