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재혼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에게 두명의 아들이있고 저에게도 두명의 자식이 있읍니다. 제 생명보험은 18년만기에서 10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 제가 죽게 되면 재혼한 아내에게나 아내의 자식(내 자식 아니고 성도 내성으로 안함)에게도 권한이 있는지요? 재혼할 아내에게는 따로 2년전에 내생명보험을 들어줐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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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e**** 님 답변
답변일1/12/2011 6:52:30 PM
보험 polish 에 보면 benefiant ( 수혜자) 가 있는데요 거기에 본인이 원하시는 분 이름 배분액등을 넣을수 있읍니다 중간에 이름을 넣을수도 뺄수도 있고 원글님 마음입니다
어떤분은 재혼했는데도 보험 잊어버리고 있다 돌아가셨는데(10년) 아마 전부인 혼자 꿀꺽 했다죠!! 평소에 관리 잘하심 본인 원하신분 한테 상속 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b**e_sk**** 님 답변
답변일1/12/2011 7:18:52 PM
이건 확인된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요, 아예 배분하지 않는 것 보다는 100불이라도 배분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유산으로 인한 법쟁분쟁을 피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