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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세

지역Illinois 아이디x**a989**** 공감0
조회1,805 작성일12/22/2010 5:47:35 PM
부모님 으로 부터 한국에서 집살 정도의 현금이 송금 될 예정 입니다.
부모님이 심신이 힘들어서 유산으로 조금 받는 것 입니다.

그런데 받는 자는 돈이 인컴이 아니라고 보고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서류를 작성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떤 분이)
그래서 어떤 서류를 작성 해야 하는 지

그리고 공교롭게 1년 전 2010년 4월 파산 discharge included with current home 를 했는데 돈이 들어오는데로 작은 집을 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상속금으로 온 돈이므로 바로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크레딧이 파산으로 인해 좋지는 않은데 현금으로 조그만
집을 사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그리고 유산으로 받은 자는 무슨 서류를 작성 해야 하는 지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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