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손쉽고 간단하고 유효한 유언장 작성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c**lc****** 공감0
조회4,574 작성일12/19/2010 2:24:26 PM
분쟁소지가 유명인들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 언론을 통하여 그저 더러 듣고 무심코 접할 때가 있었으나,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재산이랄게 없다지만 아무리 없어도 도둑이 드는 것 처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입니다만,유어장을 일반 서민들이 손쉽게,그러면서도 유효한 유언장작성 같은 게 없읍니까? 무식한 얘긴지 모르지만, 내용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가능한 한 구채적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방법말입니다.
이 무식한 사람 귀좀 틔워주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남의 가슴에 칼질하는 이들은 저리 멀리 가라!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0 3:33:11 PM
유언장 전문 변호사 에게 의뢰 하심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지만
꼭 변호사가 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시고 정신능력 제한이 없으신( Any person over the age of majority and of sound mind) 어른들은 본인이 직접 쓰셔도 됍니다.
현재 미국에선 한국말 서류도 번역서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한글로 쓰셔도 무방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효력이 있으려면 날자, 이름 등이 정확 해야하며, 유산에 관계없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서명 하셔야 하고 주에 따라 공증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CA에는 공증이 상관없는거로 압니다.

영어로 작성하시는 방법은 다음으로 가셔서 참조하세요
http://www.alllaw.com/forms/wills_and_trusts/last_will_and_testam/
답변일 12/19/2010 8:19:33 PM
전에 법학을 들을때 교수님이 변호사이셨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한장씩 써 놓으라고 권유하시면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백불이하라고 하시더군요. 만약 한글로 작성하셔서 법적 공증인에게 번역까지 맞기시면 비용은 비슷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같은비용이면 그냥 변호사에게 맞기심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답변일 12/20/2010 5:20:09 PM
꾸러기님,흠님, 두분께 감사합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상속/재산법
best

IRS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