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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2년전 부동산의 타이틀을 자녀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rk3014**** 공감0
조회4,452 작성일12/8/2010 8:16:34 AM
2년전 사정상 부동산의 타이틀을 바꿨습니다.20여년전에 구입한 부동산이라 가격이 당연히 올랐지요.
나중에 팔게되면 세금을 많이 물게 된다하여 다시 저희 부부이름으로 타이틀을 바꾸려 하는데요.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가지 바꾼다면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하라는 얘기를 이 사이트에서 들었는데 그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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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태양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3:21:09 PM
부동산 명의(타이틀)를 변경하시기 전에 매매차익세 (Capital Gains Tax)를 고려하지 못하신 것 같군요. 뉴욕주의 경우라면 동일한 상황이고 또한 부모님(부부)께서 계속 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부동산 문서 수정"(Correction Deed)절차를 통해 타이틀 변경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위 "생전 거주권"(Life Estate - 또는"종신부동산권")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과 관련 거주권이 보존되면 작고시 매매차익세를 없에거나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California주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이러한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와 개인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모님께서 연세가 높으셔서 장기 간호 비용 (롱텀케어 - Long Term Care)과 관련된 정부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종신부동산권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이 부모님 생전에 매매될 경우 메디케이드 행정기관과 결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치매, 뇌졸중과 같은 질환이 있으시다면 거주하시는 주의 Elder Law (노후복지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0 9:08:12 AM
회계사와 상의하시고 타이틀을 바꾸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바꿀때 두분이 타이틀을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하시면 어떤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제가 답변해 놓은것이 이싸이트에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상담자 YOUNG CHO 조영택 입니다.
답변일 12/8/2010 9:29:44 AM
명의 이전 (Title) 은 소유권 (Ownership) 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 이름으로 바뀌실때 증여 보고 하셨서야 하고 지금은 일종의 역증여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ASK 미국에 물오볼 의견이 아니고 본인의 CPA 와 상담하셔햐 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자녀이름으로 바꾸실때도 CPA 와 상의 안하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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