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집에 대한 상속권리

지역Missouri 아이디k**m8**** 공감0
조회2,778 작성일11/24/2010 9:44:56 AM
나이가 들다보니, 노후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1. 남편 혼자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현재, 렌트를 주고 있구요.
만약 남편의 사망시 이 집의 상속은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가족관계는 장성한 아들 2 명과 저, 이렇게 3 사람입니다.

2. 만약, 지금 그 집에, 부인인 제 이름을 등재할 경우( 명의가 남편과 저 일 경우),그땐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10 2:19:03 PM
1.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주로 가족들한테 가지만 법원비용이 들어가기 떄문에 좋은 방법이 아닌줄 아뢰오.
2. 부인꼐서 100%상속을 받으시려면 이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뭐든지 조인트로 해놓으세요.
그밖에 다른재산이 있다면 Trust를 만드시는게 제일 현명합니다.
답변일 11/24/2010 9:52:58 PM
질문하신방법대로 하신다면 프로베잇이라는 법정절차를 피할수 없습니다. 이는 시간도 일년여 걸리고 법정에서의 모든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전체 금액의 약 10% 가 빠져 나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현재의 명의를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바꾸시면 남편의 사망시에 남편의 소유권이 그대로 부인께 돌아오며 프로베잇과정도 필요없습니다. 그러하니 애들에게의 분활상속도 생략됩니다.

그리고 또 부인이 사망시에는 상속자인 애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갈때 또 다시 프로베잇을 거쳐야하게되니까 이번에는 모든재산을 LIVIING TRUST 를 설립하여 그 안에 두시면 프로베잇과정을 샐략할수있습니다.
답변일 11/25/2010 6:59:20 A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상속/재산법
best

IRS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