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32년전 미국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wife 가 8년전 거서증으로한국에 아파트를 샀는데 1년전 병으로 사망하여 아파트를 배우자로 상속을 받을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혼하여 필요가 없을것 같아 한국의 호적에다 결혼과 자녀들을 올리지 않았는데,한국의 법원에서 자녀가 몇 있냐하는 증명을 할수있는 호적 같은 것을 갖지고 오라는데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이곳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고 합니다. 특이한 케이스지만 앞으로 교민들이 이런한 일이 많이 생기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주시어 저의 메일을 읽어 주신것 감사하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