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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

지역California 아이디ajk**** 공감0
조회1,322 작성일6/12/2020 10:41:32 PM
EDD 에 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3월16일부터 5월9까지 EDD신청하여서 수해를 보았습니다 . 그후로 회사에 복귀하여서 6월11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도 EDD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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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3/2020 9:04:50 A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본인을 '다시 쉬라고' 한것이, 해고와 연관되어있다면, PUA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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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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