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지역에서 생긴 일인지에 따라서, 계약파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공소시효가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파기의 경우, 계약파기 사실을 안순간부터 공소시효가 4년이며, 구두계약의 경우 공소시효가 2년이 되며, 민사상으로 진행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에 발생한 일인데 소송이 가능한지요?
2009년도에 사진을 통하여 물건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였으나 실제 보내준 물건은 각종 폐차쓰레기를 콘테이너에 넣어 보내서 콘테이너 도착후 국제 공인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서를 받아 보내주었는데 그동안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이 안되었으나 최근에 시카고에 거주하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읍니다. 이경우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또 형사법인지 아니면 민사법인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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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지역에서 생긴 일인지에 따라서, 계약파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공소시효가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파기의 경우, 계약파기 사실을 안순간부터 공소시효가 4년이며, 구두계약의 경우 공소시효가 2년이 되며, 민사상으로 진행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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