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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저...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b**avi**** 공감0
조회3,258 작성일6/2/2020 10:51:38 PM

별볼일 없다고 보면 없는 것이지만...

 

마트에서 일하다가 생긴 궁금증인데요...

손님이 진열된 물건을 계산대에 가져와서 계산하는 상황인데...


단말기에 기록된 가격과.. 진열장의 물건위치의 가격표가 달라서 확인해 보니 덩뚱한 가격표를 저희가 잘못 붙여놓은 상황인 것입니다.


"가격표가 다른 것이 붙여져 있어서 죄송하다 사실은 다른 가격이다" 라고 손님께 설명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그 가격으로 달라고 하는데 꼭 그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의무가 마트에 있나요??

 

잘못된 가격으로 계산해서 사간 다음에 그 가격을 알고 리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판매하기 전에 캐셔대에서 알았으면 그 가격에 팔고 안팔고는 마트 마음 아닌가요??


원래의 가격으로 안산다고 하고 , 못판다고 하니 자기는 살 권리가 있다고 고집부리면은 과연 누구말이 올은 것인가요 ?? 


마트측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될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 미국법이 ?


가격표가 잘못 붙어있는 우리실수는 있고, 또 물론 손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판매후가 아니고 판매전에도 무조건 손님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것이 의무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미국법이나, 상법, 판례 같은 것이라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설명이나 전문같은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어도 짧은데  어디를 찾아 봐야 하는지... 인력부족으로 마트관리가 섬세하게 이뤄지지 못해서 이런일이 매우 자주 발생가능한데... 그때마다 마트가 손해를 보는 것이 기본적인 미국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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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3/2020 4:18:01 AM
As it 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가격에 팔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손님이 고의로 가격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또한 손님이 표시되 가격과 물품의 가격이 다를 때는 소비자 보호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황이 받아 들여 지면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그업체에 행정명령이나 그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하지요.. 소비자 우선 차원입니다
답변일 6/4/2020 9:56:54 PM
The price displayed should match the price at the till. However, if you are told the correct price before buying the shoes, you are not entitled to buy them at the lower price. You have the option to buy the shoes at the higher price or decide not to.
물건을 계산한 후라면 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판매전에 잘못됀 가격이라고 알려주었다면 고객에게 권리가 없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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