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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티스없는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공감0
조회5,658 작성일6/1/2020 7:49:35 PM
안녕하세요
현재회사에서 20년정도를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3월중순에 임시로 회사를 문닫고 6월1일에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6웗일에 회사를 오픈하지않고 해고할사람정리해서 통보하겠다고 전체 직원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세지가 왔습니다.
해고됐다고, 어떠한이유도 없고, 노티스도 없어 해고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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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020 8:31:05 A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dbook 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로 간주되어서, 별도의 Advance Notice 없이, 해고나 사직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가 닫았던 3월 중순부터 실업수당 (PUA)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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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020 11:40:08 PM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당일 해고 반대로 당일에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6/2/2020 7:58:40 PM
어쩔수 없는거죠 뭐 무슨 법적인 문제 ?
답변일 6/3/2020 10:16:01 AM
님께서 일을 그만 두실때, 고용주에게 통보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듯, 고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인에게 통보를 줘도 안줘도 법적인 문제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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