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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유급휴가와 sick day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공감0
조회1,856 작성일6/1/2020 5:05:47 PM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년이 지나면 유급휴가를 1년을 줍니다.
일주일간 휴가를 싸도 돈이 나오는것이지요.
그런데 휴가를 쓰지않고 법적 공휴일외에 회사에사 더 놀고있는것을 윱휴가로 하루씩 계산을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괜찮은건지요?

그리고 식데이를 일주일을 법적으로 줘야하는데 그렇게되면 2주를 놀게해야하니깐 회사사장이 돈이아까워서 유급휴가로 노는것을 식데이로 쓰라는 겁니다..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만약에 잘못된것이라면
어디다가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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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020 8:32:49 A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어떤식으로 기재되어있는지 관련 조항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유급휴가와 유급병가는 별개로 구분되며, 직원의 권한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노동법 위반이라면,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생각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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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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