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어떤식으로 기재되어있는지 관련 조항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유급휴가와 유급병가는 별개로 구분되며, 직원의 권한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노동법 위반이라면,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생각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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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어떤식으로 기재되어있는지 관련 조항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유급휴가와 유급병가는 별개로 구분되며, 직원의 권한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노동법 위반이라면,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생각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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