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기왕의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신다면 여행허가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철회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이 계속 계류 중인 상태라면 사용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EB3로 콤보카드 승인이 났습니다. I485는 CRP상태이구요.
현재 EB3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게되어서 결혼 영주권으로 다시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I131 (Travel Document)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EB3를 통해서 받은 Travel Document를 결혼 영주권 진행 기간중에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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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왕의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신다면 여행허가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철회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이 계속 계류 중인 상태라면 사용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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