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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생명보험 수혜자가 다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공감0
조회7,349 작성일10/17/2023 6:09:05 PM

아버지께서 지난달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투병생활을 4~5년 정도 하셨고 결국 지난달 돌아가셨는데요.
오래전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때 아버지 이름으로 50만불 생명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다. 
15년 정도는 된듯 한데요.  수혜자를 저희 자녀 이름으로 해 놓았다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실때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뒤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작년 7월에 수혜자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양자라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 당황했지만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년전부터 만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살림을 합치시고 4년 정도 같이 사신거 같은데요. 그 사람 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의 예측은 아버지께서 50만불 생명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병이 있는걸 알고는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작년에 아버지 병세가 심해지시고 심신이 온전치 않으실때 서류를 들이밀어서 싸인을 받아낸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궁금한점은 이 보험은 수혜자가 저희 자녀 이름으로 15년 정도 있던 보험인데 병세가 많이 심해지셔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을때 갑자기 뜬금없는 양자( 아버지 나이에 성인 남자를 양자로 입양할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이름으로 수혜자가 바뀌었는데  이건 아버지의 정상적인 사고하에서 이뤄진 일이 아닌듯 하여 어떻게 싸워볼 방법이 없는지 하는겁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 생명값으로 50만불을 받아 간다는게 너무 어의없고 화가 납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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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19/2023 9:12:14 AM

안녕 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당연히 당황 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아버님이 사귀신 분과 결혼을 하신것인지 와 새로운 상속 수혜자 이름으로 변경을 하셨을 떄 아버님의 연세, 건강 상태, 양자를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법적인 양자가 되었는지 와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돈 환불을 요구 하는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수혜자를 변경 하실떄, 아버님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였다고 증명을 할수 있다면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려 하셔야 할것은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 갈수 있다것과 결과에 대한 개런티가 없다는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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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7/2023 6:31:59 PM
양자가 돈을 찾아 가기전에 빨리 상속법 변호사를 찾으세요.
답변일 10/18/2023 2:48:32 PM
글 어디에 자식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나요?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가 원하셔서 나가신거고 치료는 저희가 다 모시고 다니며 했습니다. 뭘 안다고 아는척을 하시는지
답변일 10/22/2023 12:02:21 PM
제가 아시는 분이 재혼을 하셨는데 돌아 가시고 나서 보니 모든 재산이 새엄마 한테 준다고 고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생모의 유품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반지와 목걸이)만 달라고 했더니 자기 아들한테 준다고 하여 법원에 가니
아버지 유언장 싸인이 흔들려져 있어 (아버지가 싸인을 못 하자 새어머니가 같이 손을 잡고 싸인 함) 문제가 되니
새엄마가 전부인 자녀에게 각각 백만불씩 주기로 합의 봤어요. 변호사한테 알아보세요.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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