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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ovid sick pay

지역California 아이디J**nd**** 공감0
조회3,375 작성일7/4/2020 7:57:18 PM

2주전에 비즈니스를  엘에이로 오픈했습니다. 오픈 한지 4일만에 직원하나가 코로나에 양성이라고 못 나오겠다고 해서 2주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지금 자기는 일을 안 나오며 2주치 sick pays 를 달라고 합니다. 이 직원은 트레이닝 포함 딱 6일 나왔고요 저희 가게는 오픈 한지 한달이 안되서 페이 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해고 해도 되는 지요. 그만 둔다는 말은 없이 다시 검사를 못 받아서 갈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 구글에 보면 30일 이하로 일한 직원 이랑 new business는  exempt 라고 나오긴 하던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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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5/2020 2:58:22 PM

https://wagesla.lacity.org/sites/g/files/wph471/f/2018-MWO-Poster-EN-14.pdf 


보세요.  90일 이상 일하지 않은 직원은 유급병가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안 나오겠다는 점을 문서로 확인해두시면 해고하실 필요 없죠. 본인이 그만 둔다는 거니까요. 다시 검사를 받은 뒤 돌아오지 않겠냐는 의미냐고 문서로(텍스트나 이메일, 편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아플 경우 해고하시면 장애자 차별로 소송 당합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닝 포함해서 6일치 임금은 빨리 페이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4/2020 8:54:59 PM
기존의 Sick day이외에 별도로 코로나를 위해서 Sick day를 줄 필요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즉 Sick day가 남은게 없다면 무급휴가를 보내야 하겠지요. 하는 짓을 보니 이런게 한두번이 아닌 것 같으니 노동법 변호사님 조언을 받으셔서 해고하시는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일 7/9/2020 3:04:07 PM
이후로 새로 오는 직원에게 동의서 같은걸 받으세요 90일이 지나야 유급병가 줄수있다 ,코비드19 의심 증상만으로 유급병가 못준다(의사 노티스 필요함) ,본인의 과실로 (예-자주 뜬금없이 사라짐 ,아예 일을 연락도 없이 안오는 횟수가 3번 이상일때,매니저나 주인 의견을 무시한채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는사람 (매뉴얼을 안지키는 사람 ) 등 동의서 받고 하세요 읽어보고 동의할 사람은 자신이 이런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기에 동의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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