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agesla.lacity.org/sites/g/files/wph471/f/2018-MWO-Poster-EN-14.pdf
보세요. 90일 이상 일하지 않은 직원은 유급병가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안 나오겠다는 점을 문서로 확인해두시면 해고하실 필요 없죠. 본인이 그만 둔다는 거니까요. 다시 검사를 받은 뒤 돌아오지 않겠냐는 의미냐고 문서로(텍스트나 이메일, 편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아플 경우 해고하시면 장애자 차별로 소송 당합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닝 포함해서 6일치 임금은 빨리 페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