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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 office of finance 체납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35**** 공감0
조회1,328 작성일6/29/2020 11:19:44 AM

2018년도 7월에 Sole로 개인 비지니스를 오픈했다가 클로즈를 하려고 하니 밀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대략 $2000정도 2019년도에는 $3500정도를 지불해야 한다고 편지가 왔는데, 처음 비지니스를 하는지라 Federal, CA state tax만 있는줄 알았는데 LA city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년도별로 책정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것인지 모르겠고 꼭 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잘 처리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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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9/2020 1:08:53 PM
Business license 받으셨을테고 그러면 사업체 주소로 세금 납부하라고 통지서 왔을텐데요.
세금은 정부 상대 이니 꼭 내셔야 하고
Business tax는 보통 총 수입으로 산출됩니다. 정확하게는 LA office of finance 에 문의 하세요.
아마 2018년 2019년 누락이면 penalty 도 붙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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