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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PT 신분 EDD 신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945**** 공감1
조회1,289 작성일6/23/2020 10:12:02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OPT로 풀타임 일을 하다가 4월을 기점으로 쉬고있었는데 6월부터 직장에 다시 part-time으로 복귀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OPT신분으로도 UI가 신청 가능하다해서 신청했구요.
6월부터 일을 하고있고, 실업수당으로 잡혀있는것보다 주당 일하는 페이가 적어서 계속 UI신청이 가능한 상태인데, OPT는 90일 이상 무직이면 OPT유지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번 코로나때는 다른 기준이있는지, part-time이라도 90일이 지나도 신청이 계속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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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20 10:24:38 AM

안녕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OPT 신분에서 90일이상 Unemployment 인경우,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된다는 조항은, Covid19 에도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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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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