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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ovid로 인해 직원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3**** 공감0
조회3,310 작성일6/17/2020 12:14:36 PM

안녕하세요.


직원의 친족이 Covid Positive로 나왔다고 저한테 리포트해서 저는 그날로 직원을 집에서 자가격리 2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검사결과 Negative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원이랑 그 친척이 바로 옆집사는 사이라 왕래가 잦아왔고 앞으로도 그럴가능성이 높으리라 예상됩니다.   Covid의 경우 Negative가 나왔더라도 Positive로 Re-Activation될 확률이 높아서 그 직원을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경우에 캘리 노동법상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임신직원의 해고, 병으로 인한 해고등은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캘리에선 Employer 의 At Will로 해고 가능하다는건 알지만 노동법상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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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17/2020 1:57:30 PM

at will이라서 해고가 가능하지만 negative로 나왔는데 positive일 가능성 때문에 자른다는 사실을 다 안다면 차별로 인한 해고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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