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체류신분이 있으시면 f1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미국내에서의 체류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job starting date가 6개월 밀린 문제는 다른 job을 구하심으로써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즉, 비자를 받으러 굳이 한국을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프리미엄하고 일주일 되어가는데 승인이 안나서
Letter of Petition을 구구절절 적어서 올린 다음날 OPT가 승인 났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제 F1이 만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승인 난 것과 제가 왜 꼭 비자를 갱신하고 가야하는지 이유들 (job starting date가 6개월 밀리고, 그 사이에 제가 가르쳐야할 학생들이 피해 받고 제 소득도 없고,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도 떨어지게 되고, 집 파는 중인데 클로징 못하게 된다 등의 심각한 상황들)을 비자 인터뷰로 설명하고 갱신하려고 하는데,
EAD 카드가 없이는 비자 승인 거절을 당하게 될까요..?
도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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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체류신분이 있으시면 f1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미국내에서의 체류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job starting date가 6개월 밀린 문제는 다른 job을 구하심으로써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즉, 비자를 받으러 굳이 한국을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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