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역을 단기해외여행연기로 미루다가 이제 얼마뒤에 입대해야 해서 한국에 들어 가야 하는데 그 전에 미국 이곳 저곳 다 방문해 보고 유럽 투어를 하고 들어 가고 싶은데 작년에 차가 털리면서 여권까지 분실했습니다. 지금 신분증이라고 할게 한국 운전 면허랑 작년 초에 영사관에서 받은 공증 여권 카피 밖에 없는데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발급이 가능하다면 제가 불체라 단수 여권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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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4/4/2024 9:06:49 AM
병역이 정상적으로 연기된 상태라면 여권은 발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체라고 하여 단수여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