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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랜로드가 렌트비를 달라고 계속 찾아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anm**** 공감1
조회6,572 작성일8/6/2020 1:23:22 PM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짐작하시다시피 가게의 매상이 아주 형편이 없고, 많이 힘듭니다.

참고로 제가 가게를 인수할 때 랜로드에게 디파짓을 리스의 3개월 분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 한 달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계속 랜로드가 가게로 찾아와서 렌트비를 달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드려야 되는 거는 잘 알지만, 몇달만 봐 달라고 사정을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게까지 찾아오니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 현재 코비드 19으로 인해 LA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3개월 정도 렌트비를 유예하는 특별법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렌트비를 못내면 바로 퇴거소송을 당하게 되는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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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20 5:19:36 PM

안녕하세요


현재 COVID 19 으로 인해서, 엘에이지역에서는 COVID 끝나고 3개월 까지 렌트비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렌트비 미지급으로 인한 퇴거소송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주인이 계속 빚 독촉을 한다면, 접근금지명령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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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20 2:06:52 PM
9.30.20 까지 퇴거 소송을 못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퇴거 소송을 하셔도 법원 퇴거 명령 까지는 솟장을 받으시고 1-3달 이상 걸리나, 아마 코비드 이후에는 시간이 좀더 걸릴것 같습니다.
여쭈어 보셔서 답변 한것 이고요.

아무쪼록 평화롭게 대화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주도 알고 있고... 누구나 지금 현 상황 힘든거 알고 있으니...
염려 마시고... 잘 대화 하셔서... 평화롭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비즈니스 가 잘되시거나 혹은 판매 하실때 리스 연장 도 해야 할수 있으니... 절대 평화 적으로 건물주 분가 이야기 해보세요.



답변일 8/8/2020 12:00:01 PM
랜로드 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rent 받아서 은행 융자 내야 하는데 나중에 힘드시면 다른데 가시면 되는데 건물주는 건물이 날라갑니다
PPP 받은 걸로 내세요
답변일 8/9/2020 1:45:17 PM
요즈음 스몰비즈니스 업주 중 렌트비를 내기 힘들 정도로 매출액이 형펀없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에 따라 회복되는 속도가 다르겠지만 본인의 비즈니스도 4월과 5월에는 매출액이 렌트비보다 적었고, 그 이후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렌트비, 유티리티, 서플라이, 보험료 등 매월 지출해야하는 액수정도라 수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렌트비 인하를 부탁하는 편지를 랜드로드에게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랜드로드의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랜드로드의 양해 아래 렌트비 중 일부는 유예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고 회복이 된다해도 기대치에 못미칠텐데 그래도 계속 운영하고 싶다면 본인 생각으로는 랜드로드에게 두 달치 정도는 디파짓 한 것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렌트비를 내야하는지 성의를 표해햐 할 것입니다.
신문기사에 난 내용이 희망적일지라도 '유예'는 결국 나중에라도 내야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계속하려면 랜드로드와 사이에 더 힘든일이 생기지 않도록 렌트비 납부에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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