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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IRS account 를 바꿀려고 합니다. 카드회사에서 차압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T**mini**** 공감0
조회1,479 작성일7/29/2020 11:12:21 PM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에 소송을 시작한 카드회사 한군데에서
이번에 갑자가 은행에서 돈을 차압해갔습니다
기나긴 학교 공부를 끝나고 직장을 제대로 못 구해서
파트타임을 조금씩 하면서 버텼는데,
이번에 실업수당에 가족 지원금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렌트비만큼 차압했습니다.
카드사는 하나인대 , 금액도 14,000정도. (이자가 2/3)
파산은 좀 그렇고, 협상을 해서 네고 하고 싶은데요.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차8월에 나라에서 나오는 가족 지원금 때문에
은행을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 , IRS 웹사이트에서
바꿀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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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20 11:17:13 AM

안녕하세요


카드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나오기전에 협상이 더 쉽지만,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협상시도를 해보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Direct Deposit Account 수정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담당 CPA 분께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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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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