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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손님이 가게안에서 넘어질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gar**** 공감0
조회6,550 작성일7/21/2020 8:02:46 AM

스몰비지니스에 비지니스 보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400/month payment 이고요

손님이 가게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경우 liability 로 cover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손님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sue한다고 전화가 왔읍니다 이럴경우


1. 제보험회사한테 먼저연락을 해야할까요? (아직은 전화만온 상태)

2.아니면 상대방 변호사한테 아니면 넘어진 사람한테 정식 요청을 기다린후 진행할까요

3.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4. 제가 비용상 피해가있을까요 (가게는 corpora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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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20 10:46:58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본인 보험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놓으시고, 손님이나 변호사측부터 편지를 받으면, 본인 보험회사에 해당 편지를 보내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서, 본인 보험이 커버가 모두 된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이 나갈일은 없지만, Coverage 밖의 기간이나 Policy 에서 예외조항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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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20 8:49:11 PM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경험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경우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것입니다, 다쳐서 영구적인 불구가 됬을경우는 달라질수 있응꼐 , 이점 참조 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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