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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Impersonation 연금보험 가입 고객 도와드리다 보험회사로부터 사기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thomasye**** 공감0
조회1,590 작성일9/1/2020 1:49:22 AM
71세 연금보험 가입 고객이 4년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감퇴하여 본인의 연금보험 가입 내역 및 만기 관련 문의를 위해 저의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그분 연금보험 담당 financial advisor는 아니었지만 저희 은행 오랜 기간 고객으로 계셔서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통화 마지막에 전화번호가 예전 집 전화번호로 되어있어서 현재 사용 번호로 수정을 하려고 하니 본인임을 증명하는 identity proofing 질문을 받았는데 교통사고 이후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기억력이 부족하여 실패하고 낙심하시다가 어차피 내년 2월에 연금보험이 만기되니 그때 연락하기로 하고 그냥 집으로 가셨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정상 이 고객분이 저와 6 feet distance 거리두기를 위해 제 사무실 전화기에서 멀찍이 떨어져 계신 관계로 제가 회사 사무실 스피커 폰으로 보험회사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 본인 신분 확인 질문에 실패한 이후에 해당 직원이 보험 사기 담당부서로 녹음된 통화내용을 보내서 이 담당자가 일주일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제가 보험가입자를 사칭한 보험 사기를 했다고 막무가내로 주장을 합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날 제 사무실에 보험가입자랑 같이 왔었던 보험 가입자 아들(51세)에게 연락해서 이 보험회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해명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제 회사에 연락을 해서는 보험사기 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FINRA에 등록된 financial advisor로 있어서 이 신고 사항이 사실 무근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추후 판명되더라도 기록이 계속 남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보험회사 및 해당 직원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보험회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직원을 신고한 이후에 HR 담당자가 자꾸 전화통화를 하자고 이메일을 몇번 보내왔지만 전화 통화시 또다른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직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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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020 8:56:11 AM

안녕하세요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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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20 11:16:51 AM
나중을 위해서 우선 도와드린 어르신, 아들분 관 나중에 통화 한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가능 하면 도와 드렸다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확보를 하시고요. 만약 사기로 고발한 담당자 분이 이중어 사용 하시는 분이라면 현명하게 설명 하시고 크레임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랍 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고발한 담당자를 고소 할 내용이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답변일 9/1/2020 3:17:24 PM
전체적인 상황과 님 하신 행동이 제 3자인 제가 들어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가장 먼저 보험 가입자에게 사실 확인을 서면/전화로 할텐데 그 절차가 생략됬단 말씀이십니까?
또 보험 가입자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지 왜 아들에게 사실 확인을 합니까?

우선 보험가입 고객에게 당사자에게 그날 도와 달라고 요청해서 통화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놓으세요.
답변일 9/1/2020 4:26:11 PM
이분이 71세에 기억을 잘 못하는 관계로 아내와 장남을 데리고 재 사무실에 오셔서 보험회사에서 본인 확인후에 당사자에게 연금 보험 정보를 제공했고 그 이후에 전화 번호를 현재 쓰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자 Identity Proof Questions을 했는 데 이분이 재대로 기억을 못해서 패스하지 못하자 당황하시더니 2시간 남짓 제 사무실에 계신 후에 피곤하신 건지 그냥 전화를 끊고 가겠다고 하셔서 가신겁니다.
아들은 그날 제 사무실에 이분과 같이 오셨기때문에 증인으로서 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impersonating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답변일 9/1/2020 4:40:40 PM
나쁜 의도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문제라 하면 문제 일수도 있지만 크레임 절차 협조 하다보면 상대측에서도 현명하게 처리 할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큰 나쁜 의도가 전혀 없어보여요.
답변일 9/1/2020 4:52:55 PM
서명을 대신 하면 안됩니다. 저는 단지 저희 회사 전화로 보험회사 연결해드리고 그 회사 웹싸이트 들어가서 이분 계좌 온라인으로 확인 하실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분과 부인분 동의하에 50세 장남이 자기 아버지의 계좌 보고 내년 2월에 저희 사무실 다시 와서 연금 계약 끝나는대로 수수료 없이 전액 인출하고 계좌 닫자고 합의하는데 2시간 서비스한 것 밖에 없습니다. 연금 보험 계약자 전화번호, 부인분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 장남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 다 주면서 직접 계약자 및 가족과 연락해서 사실 여부 확인하라고 했는데 벌써 내일이면 1주일인에 아무 연락이 없네요. 솔직히 많이 억울합니다
답변일 9/1/2020 5:41:24 PM
Impersonate 이라는건 글쓰신분이 본인이 보험고객인척 사칭해서 뭘 하려했다는 소리인데
문제의 본질은 누가 보험사와 통화를 했고 무엇을 하려고 했나 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보험 가입자께서 보험회사에 사실 확인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의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해결책인 가입 당사자가 님 이야기엔 배제되어있습니다.
보험회사측이나 님 양쪽다 말이죠.

기본적으로 신경쓰셔야 할건 witness보다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날의 내용을 받아 놓으세요.
답변일 9/1/2020 6:13:32 PM
거듭되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이 분께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금방금방 기억을 까먹으시는 관계로 그날의 증인으로 아내와 장남을 데리고 제 사무실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대로 장남에게 방금 연락하여 아버님께 직접 보험회사 연락하셔서 자초지종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번 이 보험회사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자 및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이메일 하고 전화 번호를 다 줬는데 한번도 연락을 안했더군요.

도대체 이 보험회사, 한인타운에 빌딩도 있는 Equitable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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