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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e**eu**** 공감0
조회1,397 작성일8/18/2020 7:27:21 PM
저 4개월 지난뒤에야 알게 되어 제가 너무 바보스럽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월13일에 그만둔 회사 마지막 페이첵금액이 잘못되오서요.
들어갈때 사실 사장님이 체크반 캐쉬반 하자고 하시며 win win이라시며 그러시길래 저는 완벽히 몰라 그냥 그렇게 받아 왓는데......문제는 ..
그만둘때 마지막 15일간 페이를 그냥월 체크분 ÷2로해서 급여가 절반만 온걸 이제야 알았어요..소름이 끼치고 어이가 없어서..
총금액에서 캐쉬분은 하나도 넣지도 않구요...다 알구서...이 부분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건가요 ? $1000정도 되요 못받은 금액이..렌트비라도 보태면 되는데..정말 너무 한단 생각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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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8/2020 8:41:21 PM

안녕하세요


소액금액이시라면, 노동법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 보다는, 노동청에 해당 금액 미지급에 대해서 클레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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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8/2020 9:00:27 PM

사장님이나 회사 직원이 잘못 계산해서 페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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