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2 신분변경 관련 질문

지역Ohio 아이디d**tjdle**** 공감0
조회4,940 작성일4/13/2024 9:21:53 AM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답변주셔서 변호사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E2 신분변경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현재 저의 신분으로 E2 employee비자를 취득하고 미국 체류중 (가족동반)

  와이프 신분으로 E2소액투자비자로 신분변경 신청후(저와 자녀도 같이 신청) 비자 취득시,

 

1. 기존 E2 employee비자도 유효한가요?

2.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나요? (퇴사할때까지 비밀유지하고 싶습니다.)

3. 저는 지금 회사(E2 employee)를 계속 다니고, 와이프는 사업을 해도 되나요?(두 비자 모두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 최종적으로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게 계획입니다.)

4. 만약에 3번이 안 된다면, 제가 기존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E2소액투자비자 신청시 저만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나서 퇴사할때 와이프 E2소액투자비자 배우자로 저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5. 4번의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하거나 회사가 알게 될 상황이 있나요?

6. 비자가 거절되면, 기존 비자에는 문제없는 건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5/2024 9:20:34 AM

1. 같이 신청하여 신분이 E2S로 변경되면 E2 employee는 사라지게 됩니다. 

2. 회사에 꼭 알리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E2S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신분변경 신청을 안하시고 E2employee로 계속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에 그만두실 때 E2S로 신분변경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5. 회사는 특별히 알 일이 없습니다. 

6. 신분변경이 거절되면 기존의 비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4/16/2024 1:38:58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1. 기존 E2 employee비자도 유효한가요?  본인은 계속 E-2 직원으로 월급을 받았을경우 유효 합니다. 

2.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나요? (퇴사할때까지 비밀유지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3. 저는 지금 회사(E2 employee)를 계속 다니고, 와이프는 사업을 해도 되나요?(두 비자 모두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 최종적으로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게 계획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4. 만약에 3번이 안 된다면, 제가 기존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E2소액투자비자 신청시 저만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나서 퇴사할때 와이프 E2소액투자비자 배우자로 저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같이 하실수 있고, 안전 하기 위해서 먼저 배우자와 아이들 신청후 따로 join 하셔되 됩니다. 

5. 4번의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하거나 회사가 알게 될 상황이 있나요?  회사가 알수는 없습니다.

6. 비자가 거절되면, 기존 비자에는 문제없는 건가요??? 1번과 같이 본인이 월급을 계속 받았다면  E-2 직원 비자 유지는 가능 합니다.  또한, 배우자님의 신청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banner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16/2024 9:14:4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질문1] 기존 E2 employee비자도 유효한가요?

[답변] 본인의  E-2 employee 신분이 배우자의  E-2 investor 에 부대하는 E-2 derivative (동반가족)신분이 된다면  E-2 employee 신분은 소멸되며, 기존에 대사관에서 받은  E-2비자 또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2]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나요? (퇴사할때까지 비밀유지하고 싶습니다.)

[답변] 본인의 미국내 신분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3] 저는 지금 회사(E2 employee)를 계속 다니고, 와이프는 사업을 해도 되나요?(두 비자 모두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 최종적으로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게 계획입니다.)

[답변] 배우자가 별도로  E-2 신분을 얻더라도 본인은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며 E-2 employee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부가 각자 독립적으로 E-2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규정 상 허용됩니다.

그리고 E-2  employee의 배우자는 별도의 신분변경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으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반드시 별도의  E-2 신분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4] 만약에 3번이 안 된다면, 제가 기존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E2소액투자비자 신청시 저만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나서 퇴사할때 와이프 E2소액투자비자 배우자로 저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3번이 가능합니다. 


[질문5] 4번의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하거나 회사가 알게 될 상황이 있나요?

[답변] 2번과 같습니다. 


[질문6] 비자가 거절되면, 기존 비자에는 문제없는 건가요???

[답변]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비자가 아니고 신분변경 (COS) 신청이며, COS 가 거절되더라도 기존 신분의 유지조건인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E-2 employee 신분 및 가족의 신분은 유지 가능합니다.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