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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final letter from Medicare”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974 작성일9/23/2020 8:37:43 AM

개인상해 사건에서 피고와 협상하여 타결이 되었는데, 상대의 보험회사에서 “final letter from Medicare” 요구해오는데, [1] 이런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2] 이런 final letter 어떤 절차로 발금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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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20 5:06:10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Medicare 가 있으시면, Medicare 측으로부터 받은 의료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Medicare 로 치료받으셨다면, 해당 합의금에 Medicare 측에서 요구할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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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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