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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하루근무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ee7**** 공감1
조회1,502 작성일9/21/2020 6:18:36 PM
Ia한타에서 바베큐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문제는 쉬는시간없이 하루에 8시.8시반동안 중간에쉬는시간없이계속 일을해요.ㅠㅠ
이것은 ..노동법에 걸리지않나요.
지금코로나때문에 일주일에 2틀근무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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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20 12:04:25 AM

안녕하세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 런치타임을 주지않고, 쉬는시간 10분씩 4시간마다 주지 않는경우 또한 노동법에 위반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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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23 6:42:01 PM
일주일에 하루를 근무해도 8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런치30분 1번 쉬는시간10분 두번은 찾아 드셔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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