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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체자 비지니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i**ac042**** 공감0
조회4,231 작성일9/14/2020 1:26:16 PM

제목그대로  지금도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 10년전 답변박에 없더군요


이민법 제한조치가 강화된 지금 


지금도 택스 아이디넘버 받고 가능한지요..


세금보고도 하고 리턴도 받고... 낼거있으면 내고... 


혹시나 모를 불이익은 없을런지요....


생각해보니 10년전쯤 와이프이름으로 같이 들어가서 (세금보고)


그때 택스 아이디를 발급받았네요(한번)


만약 비지니스를 할수있다면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0년전 텍스아이디로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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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4/2020 6:35:05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여도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설립및 운영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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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20 5:12:18 PM
서류미비자 분들도 사업 등록 하시고 운영 하시고 소득 신고도 가능 하십니다. TAX ID 개인 이름으로 받으신것이면 그것으로 세금 보고 하실수 있고, 별도로 사업체 잎으로 EIN 번호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까운 CPA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9/16/2020 2:40:06 PM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면 됩니다
미국 국법입니다.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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