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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 추징 /서울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2,644 작성일11/24/2020 5:00:31 AM

irs에서 추징 된 금액이 벌금 등등 해서 수십만불 임니다 

한국 조그만한 아파트가 있읍니다  여기로  추징이 오는지요 현재 은행 신용카드 다 스탑 되엇고 

영주권 포기 하고 역이민 갈려고 함니다  

알려 주십시요    경험자의 경우 정보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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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20 10:08:41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해외까지 추징이 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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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20 5:33:57 PM
변호사 말씀 대로 IRS 에서 한국으로 추징 되는 케이스가 드물수는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Tax Treaty 를 맺고 있는 60개 국가중의 하나입니다. 그 조약중 하나가 세금 추징에 대한 상호 협조 입니다. 미국에 살던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려면 IRS 에 마지막해 세금 보고를 해야하고 또한 8854 양식을 접수 하여 지난 5년간 세금 보고를 하였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하지 않으면 설혹 이민국 절차에 의해 영주권 포기를 했더라도 납세 의무상의 영주권 포기는 인정치 않고 세금 의무를 계속 따질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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