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때문에 모두들 걱정 입니다. 제 지인 문제 때문에 실업급여 문제로 물어 봅니다. nj에 거주하는 지인이 2월달 세금 보고 했고 covid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에 최근 에 주노동청 에서 반납 하라고 통보가 왔나봐요. 반납 안하면 스프링 코트 또는 bank account hold 한다고 합니다. 주노동청 전화해도 안받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지인 말로는 베이비시터 한개 문제 된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 하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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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andel0**** 님 답변
답변일11/21/2020 8:08:43 AM
notice of overpayment 에 overpayment 이유와 총금액 (이자 포함, 매월 상환 금액 등)이 나와 있고, 동의할 경우 electronic payments 으로 또는 NJDOL 에 첵크로 보낼 수 있습니다. https://www.myunemployment.nj.gov/apply/overpayments/ <- - - 온라인으로 반납하는 방법 참조하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11/21/2020 8:13:48 AM
notice of overpayment 통지에 "overpayment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우편 발송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항소 통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진술)를 보내게 되면 Appeal Tribunal hearing 어필 날짜가 주어지고. . ."
l**amo**** 님 답변
답변일11/27/2020 8:33:15 PM
지인분이 실업 수당 받으면서 베이비시터 하셨고, 그 수입을 보고 안 하신거 같네요. 이럴 경우 수입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베이비시터 하신분이 비지니스 경비 공제하시면 들통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