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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 종업원 주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3,208 작성일10/23/2020 5:37:01 PM

식당을 운영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옛날처럼 종업원들의 벌이가 안좋습니다.


보고있는 입장에서 안탑깝습니다. 

지금 현제 Hourly + 팁 받아갑니다. 


이거 외 합법적으로 종업원이 가져갈수있는 방법 뭐가있을까요?

예: 하루에 개런티로 $100불 가져간다 등등 
(합법적인 선에서 뭐가있을까요?)

또는 종업원이 손님이 내는 팁 안가져가고 Hourly로 가져가도 되는지요?

예: $20/Hour With NO Tip 

지금 현제 손님이 없어 받는 팁이 낮습니다. 

종업원이 덜 받는거보단 더 받을수있게 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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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6/2020 5:55:13 P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팁을 가져갈수는 없지만, 최종금액에서 추가로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시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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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20 10:19:15 PM
마음이 넉넉한 분이시군요.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팁은 건드리시면 안되실거구요 필요에 따라 보너스 형식으로 더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답변일 10/28/2020 7:57:41 PM
TIP은 매니저도 건들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려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TIP 그대로 종업원에 주시고 + @로 페이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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