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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코로나 인한 페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c**00**** 공감0
조회2,543 작성일1/4/2021 2:24:49 PM
적년에 제가 일울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12월13일까지 일을하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못하였는데 너무 심한 통증으로 회사에 일을 못하겠다고 24일정도에 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첵이 13일꺼지 일한걸로 되어서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회사에서 2주 페이를 햐줘야하는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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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21 10:57:17 PM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유급병가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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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21 2:40:24 PM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or Act) 에 의하면 고용주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 진단 치료로 인한 결근시 2주 정상 임금의 100% 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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