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21 10:57:17 PM 안녕하세요코로나로 인한 유급병가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4/2021 2:40:24 PM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or Act) 에 의하면 고용주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 진단 치료로 인한 결근시 2주 정상 임금의 100% 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