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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ndlord가 전기를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s**ang11**** 공감0
조회3,255 작성일12/31/2020 1:34:15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lease가 작년 12월에 끝났고, 올해 부터 주인과 구두로 매달 rent 를 지불하기로 하고 여름까지 지불을 했는데, 올 9월 부터는 사업이 더욱 힘들어서 rent 비용을 지불 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절반을 지불을 했고, 12월은 제가 사업하는 지역에서 몇개월 rent만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그 돈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고로 12월은 rent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음. landlord가 전화로 다음달 까지 rent 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기를 모두 끊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옆집 가게와 전기료를 절반씩 나누어서 냈고, 옆집은 작년 5월 경에 나갔습니다. 전기비용은 제가 지금까지 모두 지불했고, PSE$G 는 landlord 이름으로 나오고 지금까지 양쪽으로 부터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rent 비용을 제가 못낸다고, 혹은 절반을 내고 있다고, Landlord가 전기를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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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1/2020 2:45:02 PM
불가능 합니다.
뉴저지 주 그리고 사시는 해당 시 코드는 잘 모르겠지만요.
만약 전기를 일방적으로 shut down 시키면 911 에 한번 신고 하셔서 police report 하세요. 주 그리고 시 마다 조금 다르니깐 경찰이 안나오면 할수 없고요.
Police report 불가능 하시면 서면으로 대화 하시고 전화 로도 대화 하셔서 증거 확보 하세요
답변일 12/31/2020 2:48:40 PM
정말 무식하네요! 그 건물주! ㅋㅋ;;;;; 꼴통!!!!
답변일 12/31/2020 5:46:21 PM
힘들다고 하시고 전기 수도는 법적으로 끊을수 없다고 알고있다고 알려주십시요. 모두힘드니까 좋게 해결하도록 노력해보십시요.
답변일 12/31/2020 6:05:15 PM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회사에서 끊겠죠. 주거지는 지역에 따라 전기를 겨울에는 기다려 주기도 하지만요
답변일 1/1/2021 6:34:16 AM
본인명의가 아닌데 마음대로 못끊죠
답변일 1/1/2021 7:59:57 PM
"PSE$G 는 landlord 이름으로 나오고" 이 말은 바로 전기세 납부자가 건물주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래서 만일 건물주가 전기세를 안내면 일정시기가 되면 당연히 전기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 그리고 건물주도 테넌트에게 돈을 못 받아서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지불할 수가 없었다고 하면 건물주에게 전기를 끊게 한 어떤 책임이 돌아갈까요? 힘드시더라도 좀 늦게라도 지불하겠다고 건물주를 설득하고 잘 타협하실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어서 속히 비즈니스가 회복되어서 어려움없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일 1/2/2021 2:28:27 AM
전기를 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라 전기를 끊지는 못할거 같은데요.
답변일 1/2/2021 8:28:07 AM
“상업용 임대 COMMERCIAL LEASE 가 landlord에게 'self-help'권을 부여하고,
임대 조건이 세입자의 통지 또는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포기waive가 된경우,
법원은 그 해당 계약을 시행 enforce 하며, 미납 세입자 non-paying NJ tenant 에 행한 임대인의 'self-help'의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테넌트의 계약 불이행 tenant’s default 경우에 건물주가 취할 수 있는 landlord’s remedies 구제책을 설명하는 상업용 계약서 commercial lease 를 검토하는 것, 해당 지역 commercial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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