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으로 4시간에 10분씩, 점심시간을 쉬실수 있는데, 해당 시간을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해당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해고로 간주되는것은, 캘리포니아가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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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으로 4시간에 10분씩, 점심시간을 쉬실수 있는데, 해당 시간을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해당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해고로 간주되는것은, 캘리포니아가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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