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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getting paid late

지역California 아이디V**us**** 공감0
조회1,389 작성일12/23/2020 1:49:47 PM

내일이 페이데이인데  그 다음주 월요일 준다고하는데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얘기하네요.


아무 이유없고요.

아마 계산하기 힘든지 그런것 같고 벌서 올해 세번째입니다.

처음엔 주말 이틀다음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여러번되니 문제가 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치 밀리면 그 하루치에 대해서도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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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3/2020 7:31:01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Labor Code Section 210 에 의하면, Late Payment 인경우에는 밀린 임금에 25% 추가에 $100 (첫 Violation 일때) 까지 해서 지급해야 하며,  그 다음 Violation 부터는 25% 추가에  $100 이 아닌 $200씩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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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4/2020 2:19:17 PM
장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일 12/24/2020 2:33:08 PM
그럼 내일처럼 크리스마스 휴일에 떨어지면 그 다음주 월요일 받은 것은 맞는지요?
아님 이미 주신 답변과 같이 상관없이 페이 전날 오늘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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