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nzi Scheme 은 Fraud 로 형사 사건 이고 민사도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가주 형법 532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고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PEN§ionNum=532.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교묘하게 빠져나갔으면 Ponzi Scheme 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s**121**** 님 답변
답변일12/23/2020 5:03:25 PM
답변감사합니다. 경찰서에 몇번 신고해도 계약서가 있으니그 사람이 무슨 돈을 썼어도 변호사나 만나 민사로 하래요. 사기꾼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돈을 대놓고 여기저기 쓰고 다니더라구요. 결국 꼬리를 물다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일반경찰이 폰지스킴도 변호사랑 민사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동네 경찰이 비협조적이라 어디에 신고하는지 잘 아시는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12/23/2020 10:07:26 PM
글쓰신분 본인은 판지 스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뭘 근거로 판지 스킴에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기꾼이라 칭하시는 사람이 돈을 쓰고다닌다고 해서 판지 스킴이 아닙니다. 투자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생각하시는거면 그건 공금 횡령이지 판지 스킴이 아닙니다. 판지 스킴이든 공금 횡령이든 증명할수 있는 자료, 회계 장부 와 은행 장부 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가지고 경찰에 찾아가신겁니까? 경찰에 어떤 식으로 판지 스킴이라고 신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턱대고 계약서 들고 찾아가서 계약한 사람이 돈을 맘대로 쓴다고 판지 스킴이라고 신고하면 받아줄 사법기관 없을 겁니다. 경찰측에선 계약 위반 쯤 으로 생각하고 민사로 진행하라고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판지 스킴이라면 적어도 수십 수백명의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많약 피해자가 더 있다면 그 분들과 같이 소송하세요.
s**121**** 님 답변
답변일12/24/2020 12:05:38 AM
여러장부, 특히 은행장부 확보해 놓았습니다. 피해자는 수백명은 아니고 10명 이하입니다. 피해자가 적어 어려울까요? 미국 살기 참 힘드네요. 당해서 파헤치다보니 제자신이 바보같아 비참합니다. 다른 분들은 섣불리 투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계약서 있으면 어디에 무슨 돈을 썼어도 경찰 처벌은 어렵다네요. 몇억을 당하고도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