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은 제가 시민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스피트 티켓 1건 (타주 여행시 발생,벌금납부 완료)과 기타 신호위반(모든 벌금 납부완료)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USCIS 웹 페이지에서 제 케이스를 조회하니 2주내에 인터뷰 날짜 편지가 우편으로 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이런 기록을 잘못 한 것에 대해 인터뷰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2.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7/20/2011 10:37:29 AM
이미 접수를 하셨으니 지금으로서는 인터뷰에 가셔서 정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정정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관련 기록(티켓 사본, 벌금 납부 기록)등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심각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과 그에 따른 벌금 납부는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y**gck**** 님 답변
답변일7/20/2011 12:58:47 PM
그런 정도는 묻지도 않고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 마세요
j**hongkwo**** 님 답변
답변일7/20/2011 1:27:17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j**hongkwo**** 님 답변
답변일7/20/2011 1:27:46 PM
다구고용철님의 답변도 감사합니다.
m**k12**** 님 답변
답변일7/21/2011 7:21:45 AM
저는 지금 인터뷰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아내는 연락이 오고 저는 아직 ... 제 케이스를 알아보고 싶은데 님 같은 경우 uscis에서 조회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e-mail은 meek111@gmail..com입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