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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사고

지역Illinois 아이디m**e20007**** 공감0
조회2,009 작성일5/15/2013 9:57:53 AM
신호위반 하면서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나이가 70정도 되신분이 제 차 유리를 받으면서 다치쳤는데 의식은 있으시고 앰뷸런스에 실려 갔습니다.
보험은 10만불꺼자 커버가 됩니다.
제가 조만간 한국을 가야 하는데 코트는 가야하는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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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10:53:18 AM
상대편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변호사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도와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님의 개인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영 변호사님 추천합니다. 800-603-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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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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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13 11:48:13 AM
제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court날짜를 변경할수있을까요. 제가 5월 말에 한국에 가야하는데 court 날짜가 6월 중순으로 나왔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5/15/2013 1:13:01 PM
님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면 상대편에 님의 보험인폼을 주고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님의 보험회사에도 사고 났었다고 님의 과실이라고 보고 하시면 됩니다.
DMV에도 사고 보고 하셔야 합니다.
코트 날찌는 법원에 연락하셔서 연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5/15/2013 9:03:09 PM
만약 피해자가 10만불이상 요구하고 법정에서 동의 하면 보험이 십만불 물어주고 차약은 질문자가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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