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 즉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셨어야 하며, 그 기간중에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밖에서의 체류가 6개월 미만이 아닌, 6개월이상 1년 미만이었다면,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들을 보여줘야 하며,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었더라도 약 2년간을 미국 밖에서 체류하였다면, 다시 새로 count를 하셔야 합니다.
2달 남짓한 한국체류로 시민권 신청이 멀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