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의 국무성 장관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본 여권에 명시된 자는 미국의 시민/국민으로서 해외여행시에 합법적인 협조와 편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치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미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미국여권의 소지자는 미국시민/국민 이기에 더 이상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아이들의 영주권카드는 가족앨범집의 어느 곳에 기념으로 보관하시다가 훗날 긴급하게 필요로 할 때 카드상의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아니면 기념으로 복사본을 만들어 두시고 파기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