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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2008년에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ho14**** 공감0
조회1,109 작성일8/5/2011 10:07:13 AM
2008 년에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그당시 만 16세 미만 자녀가 3명이있었는데.. 제가 시민권을 받은후 아이들 시민권 증서 신청은 하지않은채 아이들 미국 여권만을 신청해서 받았읍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권 신청을 할때 기존에 있던 영주권을 반납하라해서 반납했었는데, 아이들 영주권은 반납하라는 소리가 없더군요 , 영주권 만기가 2013 년인데 , 그당시 시민권자의 16세 미만 자녀로서 미국 여권을 아무탈없이 만들었었는데 영주권 반납하지않은것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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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6/2011 5:49:43 PM
미국여권의 첫페이지에
"미합중국의 국무성 장관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본 여권에 명시된 자는 미국의 시민/국민으로서 해외여행시에 합법적인 협조와 편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치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미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미국여권의 소지자는 미국시민/국민 이기에 더 이상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아이들의 영주권카드는 가족앨범집의 어느 곳에 기념으로 보관하시다가 훗날 긴급하게 필요로 할 때 카드상의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아니면 기념으로 복사본을 만들어 두시고 파기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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