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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답답한 마음에...노란색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m**k12**** 공감0
조회2,111 작성일8/5/2011 8:23:41 AM
finger print 후, 노란색 notice를 받았습니다.
speeding 때문에 cited에 yes 칸에 체크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finger한 제 아내는 거의 한 달 전에 인터뷰 통지가 왔는데 저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uscis 홈 페이지에 들어가 현재 상태를 알아보니 여전히 initial review 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notice를 받으면 인터뷰 통지가 얼마나 늦게 옵니까?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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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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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5/2011 8:55:37 AM
Yellow color Notice는 거절이나 불가능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기에 취하는 조치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축구경기에서 흔히 Yellow Card를 제시하여 "경고"를 한 후에 또 반칙을 거듭하면 "Red Card"를 제시하여 퇴장을 명 받습니다. 통지서의 색갈만 봐도 거절이나 불가능의 불길한 통지서가 아니기에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색갈이 상징하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받으신 Yellow Notice를 잘 읽어 보시면 보충서류를 보내라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청하는 보충서류를 지시된 주소의 사무실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속히 보내십시오. 아무런 조치를 아니 하시면 계속 무응답일 것이며 인터뷰 통지서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칫 "Red Card"가 도착하여 당황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Speeding으로 인하여 Cited받은 사실여부에 대해 Yes하셨으면, 적발경위 and/or 법원판결 및 처벌이행결과등의 서류를 보내시라는 의미로 미루어 생각합니다. 그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속히 조치하시고 인터뷰 통지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5/2011 9:01:29 AM
미주한인복지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받은 yellow Notic에는 인터뷰때 추가 서류를 지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면허나 사진이 있는 신분 증명서 그리고 arrested받았을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냔 과속에 한 번 걸린 것이고, 이 경우 cited 줄 알고 체크한 것 뿐이거든요. arrested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보내거나 준비할 서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걸 보내라고 하지도 않았구요. 그저 인터뷰때 지참하라고만 했거든요. 답변해주신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 경우에 해당하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8/5/2011 9:32:02 AM
귀하께서 Yellow Notice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신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시대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인터뷰 때 지참하시어 확인 받으십시오. 그러나 N-400신청 시에 그러한 요청서류들을 첨부했더라면 그 같은 통지서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그러한 위반사실이 시민권 승인 받는데 저촉여부를 판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통과하시면 바로 선서일을 예약해 주던지 아니면 선서일 통지서를 별도로 보낸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일에 그러한 서류들을 지참하고 가시어 제시하면, 심사관이 즉석에서 판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일단 인터뷰 시험에 합격하였슴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면서 시민권 승인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을 기다리라는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터뷰 예정일 통지서 받으시고, 인터뷰 일에 필요한 보충서류 지참하고 가시어 심사관의 검토 받으시고 즉석에서 시민권 승인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5/2011 12:25:33 PM
다행입니다.공부 열심히 해서 시민권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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