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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1031 exchange로 한국에 있는 땅을 팔고 한국에 아파트 살때

지역Maryland 아이디T**f123**** 공감1
조회2,535 작성일7/12/2022 2:51:44 PM
안녕하세요?
미 시민권자가 1031을 통해 한국에 있는 땅을 팔고 그대금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한국에서는 땅판 대금을 제 통장으로만 보내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1031이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미국에서 처럼 인터미디애이터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31을 하면 연방세와 주세 모두다 디퍼 되는건가요? Net investment income도 포함 디퍼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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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12/2022 8:22:39 PM

https://www.irs.gov/publications/p544  <  - - - 참조해보시고,

관련 전문인과 담당 세무/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If, before you receive the replacement property,

 you actually or constructively receive money  . . .
the transaction will be treated as a
 sale rather than a deferred exchange


In that case, you must recognize gain or loss on the transaction,
even if you later receive the replacement property.
It would be treated as if you bought the replacement property."


‘1031 교환’ 에 요구되는 해당 투자용 땅을 매각한 매각대금을  

“제삼자의 손”에 맡겨 두는  방법과 요건등에 관하여  

Safe Harbors Against Actual and Constructive Receipt in Deferred Exchanges

<- - -  위 링크 찬찬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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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22 6:51:28 PM
international 1031이 가능하지만 무척 복잡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전문은행을 통해서 하셔야 안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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