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사나가고 임차 기간이 종료되었고
세입자가 남긴 자산에 대해 집주인이 처분하고자 할경우
그기에 대한 적절한 법적절차에 관하여
리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 . . 또는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983 < - - - 천찬히 읽어보시고
"If the tenant seems to have moved out . . .
the landlord can send the tenant a '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 . . . "
https://www.courts.ca.gov/33074.htm?rdeLocaleAttr=en < - - - 참조해보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