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든지 허위진술을 하시면 더욱 악화되어 점점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 것이 이민국의 영주권 및 시민권 관계의 서류와 인터뷰입니다. 분명하게 사실적인 답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 승인 요건 중, $500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고 지불하였으면 시민권 신청서 상에 기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도 묻는 고약한 심사관이 있기에 무조건 No 하시는 것 보다, 사실대로 진술하되 벌금이 $500미만이었기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DMV에서 "Driving Record"를 발급 받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Driving Record발급이 가능한지 귀하의 운전면허 발급 DMV에 알아 보시어 조치하삽시오. 온라인 상으로 발급이 어려우면 직접 해당 DMV에 출석하시어 요청 후 발급받아 인터뷰 시에 지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