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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driving violation record

지역California 아이디m**ille**** 공감0
조회3,112 작성일9/11/2011 7:16:34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필요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다 보니
driving violation record를 기입하는 칸이 있어서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확실한 날짜는 생각이 안나고 약 10년쯤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보행자가 있는데 멈추지 않고 운전을 했다고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금을 물고 운전학교에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시민권 양식에 써야 하나 싶어 DMV에서 인터넷으로 기록을 열람해 보니
아무 위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런 위반사항은 직접 DMV를 방문해서 위반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가 이게 맞나 싶어서요
더군다나 지금 저는 한국에 나와 있어서 DMV에 직접 갈 형편도 못됩니다.

교통위반 기록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아니면 아무리 기간이 오래전이라도 꼭 기입을 해야하는지요?
만약 꼭 기입을 해야할 경우 그 기록사항을 DMV에 방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지는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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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1/2011 2:33:07 PM
인터뷰 시 이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확실한 날짜는 생각이 안나고 약 10년쯤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보행자가 있는데 멈추지 않고 운전을 했다고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금($500미만이어야 함)을 물고 운전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N-400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어떤 경우든지 허위진술을 하시면 더욱 악화되어 점점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 것이 이민국의 영주권 및 시민권 관계의 서류와 인터뷰입니다. 분명하게 사실적인 답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 승인 요건 중, $500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고 지불하였으면 시민권 신청서 상에 기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도 묻는 고약한 심사관이 있기에 무조건 No 하시는 것 보다, 사실대로 진술하되 벌금이 $500미만이었기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DMV에서 "Driving Record"를 발급 받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Driving Record발급이 가능한지 귀하의 운전면허 발급 DMV에 알아 보시어 조치하삽시오. 온라인 상으로 발급이 어려우면 직접 해당 DMV에 출석하시어 요청 후 발급받아 인터뷰 시에 지참하십시오.
답변일 9/11/2011 3:01:21 PM
캘리포니아 DMV에서는 온라인상으로 Driver Record신청 및 발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싸이트 주소를 드랙하신 후 주소창에 부쳐 넝고 클릭하시어 진행하십시오.

그러나 Driver Record는 공개적인 공문서(Public Record)가 아니기에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신용카드 또는 수표로 수수료 결재만 확실하면($2..00) 즉각적으로 컴퓨터 상에서 인쇄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dmv.ca.gov/online/dr/welc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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