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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우시영 변화사님, 이럴 땐?

지역California 아이디m**k12**** 공감0
조회1,140 작성일9/8/2011 7:08:10 PM
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speeding 때문에 arrested, cited, 칸에 yes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범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지문했고, 지문 후 노란색 notice 메일이 왔습니다. arrested된 관련 서류등을 준비하여 인터뷰시 가져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감감 무소식입니다.
같이 신청한 아내는 이번 달에 선서식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infopass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제 서류가 어디 분실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답답한 마음으로 전문가의 답변을 구합니다.

정확하고 신뢰가 가는 답변과 글들로 인해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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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12/2011 1:24:00 PM
제가 처리해드렸던 케이스들 중에서는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기록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이민국에서는 과거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 소요기간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사는 사람도 기간이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왔을 때에는 본인이 그 기록을 법원에서 떼어서 인터뷰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다시 조사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Infopass 로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통지서가 나오면 court 에 벌금을 납부한 기록을 certified copy 로 떼어서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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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11 9:11:04 PM
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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