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는 신호 위반이 아니고 스탑싸인 위반이면 경찰이 직접 티켓을 발부하는데 우편으로 온 것이 이상합니다.
두번째로는 보통 주차위반이나 카메라에 찍힌 티켓의 경우에 2-3주 안에 벌금통지서가 오는데 2월달에 위반한 것이 지금 왔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벌금 통지서를 보낸 것이 법원이 맞나요?
법원이 맞다면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법원이 아니라면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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