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6:45:18 AM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의 완성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나서 마지막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따집니다.최종 입국 직전의 해외체류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최종 입국 후 5년이며,최종 입국 직전의 해외체류가 1년 이상 (one year or more)인 경우에는 4년 1일입니다.필요한 체류기간이 완성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7:23:37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180일이상 살고 되돌아 왔다면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민권은 다시 5년 후에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